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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약 기간/2∼3년으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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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약 기간/2∼3년으로 장기화

입력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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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조합법등 개정검토/내년 기본급 한자리유도/사후업적급제 적극 권장/노사안정대책 청와대 보고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인상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현재 매년 갱신케 돼있는 노사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장기화하도록 노동조합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임금을 올해보다 5∼7% 인상하는선에서 조기타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히 연구기관은 개인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연봉계약제등 선진보수 체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격심한 인력·자재난을 덜기 위해 올 연말까지로 잠정시한을 정한 상업용건물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인력부족이 확실히 해소될때까지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와 재무 상공 건설 노동부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관계 및 건설인력수급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부총리는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개편 사회간접자본확충 기술개발촉진 등 기업환경개선과 함께 기본임금타결률이 한자리수 이내에서 타결되도록 노사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임금인상을 낮게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사후업적급제도를 권장하고 업종별로 공동임금교섭제도를 확대도입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유흥·오락등 소비성서비스업 종사인력을 줄이기 위해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인상 등 세제금융상 규제를 강화하고 캐디감축등 골프장운영개선방안도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묶는대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조업 근로자에 야간대학전형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는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우대 ▲사내근로복지기금확충 ▲공동구판장설치 등 다양한 복지개선방안과 근로자주택건설 등 중장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건설인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기능공 공동직업훈련원을 건설협회외에 건설공제조합과 설비공사협회 등에도 설치,내년 훈련인원을 올해의 1만6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자재의 규격화와 조립식 주택건설공법(PC)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자연보전권역안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조립식주택공장을 수도권내 다른 권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보고를 받은후 『내년도 경제운영의 과제는 노사관계와 임금의 안정』이라며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내년에는 주택건설을 적절히 조정하여 건설자재 파동이나 인력부족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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