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시에 정통한 인력 확보시급”증권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각 증권사들은 요즘 국제업무에 관한 전문인력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국증권사들의 국내시장잠식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내증권사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증권거래에 관한 선진기법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채권딜러협회(AIBD)로부터 「유러채권딜러」의 자격증을 따고 귀국한 윤춘선씨(사진·29·동서증권 국제영업부)는 『국내증권사는 자본이나 영업기법에서 선진국의 증권사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다』며 『해외증시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딜러」란 무엇인지.
▲채권거래에 관한 전문기법을 바탕으로 채권을 사고파는 전문가이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채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 단순한 중개인(브로커)과 다르다.
이번에 취득한 「유러채권딜러」자격의 내용은.
▲국제채권은 크게 「포린 채권(Foreign Bond)」과 「유러채권」으로 나누어진다. 포린채권은 미국이나 일본 등 특정국가안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그나라의 제도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유러채권은 특정국가가 아닌 유러달러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AIBD는 이렇게 발행된 유러채권의 유통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적 단체이다. 현재 세계 6백여 증권사가 이에 가입하고 있고 국내증권사 가운데에서도 기존에 가입한 8개사외에 현재 상당수의 증권사가 가입신청중이다. AIBD는 매년 1회 2주가량의 세미나를 열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유러채권딜러」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되나.
▲지난해에 취득한 2명과 올해 함께 자격증을 딴 4명을 합해 모두 6명에 불과하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국내증권사의 유러시장진출을 위한 전문지식을 확보한다는 측면 뿐아니라 유러채권시장의 다양한 상품지식을 국내 채권상품개발에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유러시장에서 국내증권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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