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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노동연 장명국씨/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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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노동연 장명국씨/징역2년 선고

입력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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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6단독 손태호판사는 7일 노동전문잡지 「새벽」에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논문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피고인(42)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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