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7일 법정증인 살해사건 주범 변운연피고인(24)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선주형피고인(2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배후 폭력조직으로 알려졌던 보량파 두목 곡국경(31) 송시용(37) 조유근피고인(26)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5년,7년을 선고했다.
변피고인 등은 지난 6월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동료조직원의 폭력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임용식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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