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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방침」의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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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방침」의 배경과 전망

입력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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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대형화 초래 등 부작용 가능성/「매년협상 비능률방지·임금안정」 불구/더 “고율인상” 분쟁소지/“노조활동 위축의도”등 오해 우려도7일 정부가 내년도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임금협약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한 노동조합법 개정방침을 밝힌 것은 미묘한 시기에 자칫 노동단체의 집단반발을 부를 소지가 클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올해의 고물가에 시달려 내년 임금협상때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따라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장기화할 경우 물가불안등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고율의 인상요구를 제시하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임금안정의 논리는 물론 수긍할 만한 점이 많다.

지난 87년이후 급속한 노동비용 상승이 수출경쟁력을 잠식,결과적으로 성장감속을 불러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어렵게 했다는 것.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생산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6년 46.7%에서 지난해 51.2%로 높아져 임금인상이 원가상승과 물가오름세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또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며 실질소득분배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사 및 임금안정이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금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사실상 크게 제한돼 있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실무관계자들도 시인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들은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중인 임금협약유효기간 장기화는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는 데 따른 비능률과 근로분위기 해이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단체의 합의가 따라야 하는 등 실시시기나 방법은 여건이 성숙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공동임금교섭제는 협상이 꼬일 경우 자칫 노사분규의 대형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노동관계 3개 법안개정안이 여소야대국회에서 통과되자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법안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런 판에 개악으로 비쳐질 개연성이 큰 노동조합법개정을 들고나온 것은 정부가 노조의 주요한 활동영역의 하나인 임금협상기회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오해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한자리수 임금 정착을 위해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런데 내년 임금교섭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명확한데도 공무원급여 수준의 현실과 사정여파 장기화 등에 따른 사기저하 등을 감안,공직자들에게 다시한번 내핍시범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째 한자리수 임금안정을 되풀이 호소하는 것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고물가속에서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의 임금정책은 스스로 발목이 잡힌 억지논리도 적지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이후 「생산성향상범위내 임금인상」을 강조해오다 올들어 노동생산성이 14∼15%를 기록하자 임시직고용증가에 따라 상용종업원 기준의 생산성지수는 과대계상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원인 상용근로자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부담을 줄이려고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나 파트타임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변칙수단까지 감안해주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는 다소 편파적이 아니냐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고임금때문에 물가상승을 부른다는 당국의 주장과 고물가에 따른 보상을 찾겠다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어찌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다툼과 흡사하다.

영원히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리대립을 중단케하는 길은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만이 최선인 것같다.

지난 연초 전세값등 부동산가격폭등때 심한 박탈감과 근로의욕상실을 느낀 근로자들은 그후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 어떤 식으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형평확대를 위해 불가결한 제도라던 금융실명제가 어떻게 무산됐으며 자산소득 중과세를 강조하면서 뒷전에선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계획이 어떤 식으로 퇴색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이런 불신풍토속에서 당국이 사후이익배분을 강조하는 업적급제도 확대를 유도한들 어느만큼 호응이 따를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이후 경제의 총체적 위기론까지 제기했었지만 올해 실질성장률이 9%를 훨씬 웃돌 전망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정부가 한자리수 임금억제를 되풀이 강조하기보다 노사간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임금협상을 이끌기 위해 공정한 규칙마련과 중립적 중재자역할을 수행하려는 청사진제시가 오히려 설득력 있는 방안일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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