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국 법원 시달대법원은 6일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공산국가 교포의 취적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미수복지구(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은 45년 8월15일,38도선 이남지역은 50년 6월25일 기준)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우리 국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제15조에 의거,취적할 수 있게 하라고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또 이 예규에서 소련·중국 등 공산국가에 거주하는 교포 중 영주귀국 허가를 받은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련·중국 등 공산국가의 교포들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취적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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