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쳐 내년 8월까지 확정정부는 현행 농지개혁법에서 3정보(9천평)로 제한하고 있는 농가당 농지소유상한을 최대 10정보까지 확대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농업 등 영농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농지소유 상한선을 이같이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상향폭은 앞으로 학계 농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7차 경제사회 5개년(92∼96년)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8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 학계측에서는 기계화영농,가족기업농(전업농) 육성 등을 고려할 때 농가당 농지소유상한은 최소한 8∼10정보(2만4천∼3만평) 이상으로 늘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어서 소유상한은 10정보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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