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가포함 2백45억 보상은 시가미달”/주공등 상대 취소청구소/택지조성 못해【수원=윤정상기자】 군포시 산본지구 신도시개발 지역내에 생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 국회의장 이재형씨가 지난 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주공을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이전시한 3개월이 지나도록 건물 등의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산본지구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주공 산본사업단에 의하면 이씨가 군포시 산본2동 344 신도시건설 지역내에 소유하고 있는 7만3천9백16평(44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이씨의 생가와 수목 1만5천여 그루를 지난 9월까지 이전하지 않아 지난 11월초부터 시작하려던 택지조성공사를 할 수 없게돼 지난달 30일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수용령을 발동했다는 것.
이씨는 주공에서 보상금 공탁과 함께 강제 철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4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로인해 산본 신도시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주공사업단은 당초 지난 9월까지 신도시건설 지역내 건물 등을 완전히 철거,11월부터 본격적인 신도시건설에 착수키로 했으나 아직 택지조성 공사에 손을 못대고 있다.
주공사업단은 이씨 소유의 토지보상금 2백35억3천1백만원과 가옥 등 보상금 9억6천만원 등 모두 2백44억9천1백만원을 수원지법에 공탁해 놓고 있다.
이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박탈,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액으로 결정한 2백44억9천1백만원은 실제 거래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토지수용 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산본 신도시건설 계획이 수립된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문화재 관리국 등에 전주이씨 해평군파의 선산과 이씨 생가,1만5천여 그루의 수목 등을 향토유적지로 지정,신도시건설 지역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씨 생가가 전통가옥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일제시대에 지어졌고 시멘트로 보수된 부분이 많아 유적지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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