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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7개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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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7개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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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6일 정부안보다 총 2조4천8백20억원의 국민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유인학 의원 등 소속의원 71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재 48 대 52로 돼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52 대 48로 조정하고 종합소득세 표준최저액을 현행 2백5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소득세율 체계조정 및 근로소득 공제로 정부안보다 7천1백90억원을,법인세법 개정안은 일반법인세율 조정 및 과표계급 조정을 통해 1천7백억원을,부가세법 개정안은 세율 10%를 8%로 낮춰 1조2천1백30억원을 각각 줄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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