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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불능”시한연장여부 더 관심/폐막 눈앞에 둔 브뤼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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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불능”시한연장여부 더 관심/폐막 눈앞에 둔 브뤼셀회의

입력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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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다시 각료회의 개최 가능성 높아/미 “철수”으름장서 후퇴 “신중한 검토”주장/세이프가드는 사실상 타결【브뤼셀=방민준특파원】 5일 하오(현지시간)에 열린 EC회원국 12개국 각료회의의 결과는 그동안 꾸준히 나돌던 「5일 위기설」이 단지 설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EC측은 던켈 GATT사무총장과 에스피엘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이 농산물협상 시한으로 통고한 6일 낮 12시(현지시간)를 앞두고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EC각료회의를 열었으나 기존의 EC입장을 고수하기로 참석자 전원일치로 결정,브뤼셀 각료회의에서의 UR협상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협상타결의 실낱같은 희망은 EC의 정상들이 기존입장에서 후퇴하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5일 하오 파리에서 열린 콜 독일총리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도 EC의 기존입장을 고수키로 합의,이마저도 기대를 걸수 없게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브뤼셀현지의 관심은 7일까지의 회의일정안에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지의 여부보다는 UR협상기한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 있다.

현지의 소식통들은 4일까지만해도 EC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브뤼셀에서 협상대표단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미국측이 5일에 열린 그린룸회의에서 농산물수출국들이 협상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협상결렬이 가져올 파국을 감안해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등 강경한 자세에서 일보후퇴한 것을 두고 브뤼셀각료회의에서 UR협상이 타결되지는 않더라도 UR협상이 아주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회의에서 1월중에 다시 한번 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각국대표단은 막후협상을 분주하게 벌여 긴급수입제한조치,비관세등의 분야에선 상당한 협상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농산물협상의 지연이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EC가 이날 하오의 각료회의에서 기존입장 고수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만을 따로 떼어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산물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UR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다.

대부분의 협상대표들은 15개 분야중 하나라도 협상이 결렬되면 UR협상 전체가 결렬된다는 점을 들어 농산물분야의 협상이 저렇게 지지부진한데 다른 분야에서 타결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있고 절충을 벌일 준비가 돼 있지만 농산물협상을 핑계삼아 협상에서 꼬리를 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주요의제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비관세,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세이프가드분야 협상에선 EC가 특정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로써 세이프가드분야는 사실상 거의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벽분야에서도 미국과 EC가 원산지 규정에 관한 단일 타협안을 제시,협상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그러나 농산물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관세분야는 수산물·목재·철강·전자 등 9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EC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관세협상결과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관세까지를 합쳐 단일의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농산물협상의 지연에 따라 관세협상도 자동지연되는 실정이다. 보조금·상계관세협상도 농산물 보조금 포함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농산물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놓고 더이상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다.

서비스분야는 농산물 이상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는 분야. 특히 미국은 이미 어떤 나라에 개방된 분야는 다른 회원국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원칙을 항공,해운,기본통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전혀 협상의 진전이 없다.

또한 스위스,일본,미국,호주,EC,홍콩,캐나다 이외의 국가들은 시장개방약속을 제시하는 오퍼리스트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

지적재산권분야에선 각국의 기존입장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임대권조항에 반대키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고,세관압류대상도 상표·저작권침해 상품에 한정할 수 있도록 부분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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