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이광일검사는 5일 청와대 특명사정반 검사와 치안본부 특수대 형사를 사칭,부동산을 판 사람을 탈세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협박,무마비조로 5억원을 뜯어 달아난 이상일씨(44·무직·인천 북구 작전동 현대아파트 101동503호)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이씨의 먼 친척인 유용상씨(58·과수원 경영)가 지난 8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배밭을 15억원을 받고 판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10월12일 일당중 이우근씨(38·무직·서울 송파구 가락동 91의1) 등 2명을 시켜 청와대 특명사정반 검사와 치안본부 특수대 형사라고 사칭,『탈세와 부동산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게 했다.
이들은 유씨가 탈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서울지검 부동산투기 전담반에 투서,검찰청에서 유씨에게 확인전화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청와대 박모검사를 잘아니 무마비조로 정치자금을 헌납하라』며 유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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