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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협상 오늘 최종시한/EC,일부 양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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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협상 오늘 최종시한/EC,일부 양보 시사

입력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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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타결여부 고비/의장,보조금 삭감 개선안 마련 요구【브뤼셀=방민준특파원】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농업보조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체가 결렬될 위기에 빠진 가운데 1백7개국 각료들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TNC) 의장인 헥토르·그로스·에스피엘 우루과이 외무장관은 EC에 대해 6일 정오(한국시간 하오 8시)까지 농업보조금 감축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유고·파에멘 EC의 고위협상 대표는 이같은 최종시한 설정을 환영하면서 『최종시한 설정으로 각국 대표들은 중요 쟁점분야에 대해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C가 농업분야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밝히고 『다른 국가들도 양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일 하오 열린 제2차 농산물분야 그린룸회의(주요 협상대상국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C는 수출보조금의 감축폭을 놓고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EC가 종전 감축안을 고수하며 추가 감축을 완강히 거부,회의가 결렬됐었다.

EC측은 국내 및 수출보조금을 합쳐 86년부터 10년간 30%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91년부터 10년간 국내보조금은 75%까지,수출보조금은 90%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었다.<관련기사 7면>

EC측은 이날 12개국 통상·농무장관 합동회의를 긴급 소집,대책을 협의했지만 EC 농산물협상 수석대표인 백세니 EC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현재로선 보조금 30% 감축안을 다시 설명하는 방법 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이날 태국·오스트리아를 비롯 주요국과 연쇄접촉을 갖고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쌀 등 15개 비교역 대상품목(NTC)의 지정문제와 우리나라가 농산물의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GATT 11조 2항 C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조 2항 C는 농산물의 생산조건에 의한 수입제한을 허용하면서도 생산자인 농민이 정부의 지정생산량을 어겼을 경우 법에 의한 처벌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도록 돼 있다.

한국대표단은 또 시장접근분야의 그린룸회의에서 미국의 분야별 무관세 제안에 대해 무역자유화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인하의 가능성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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