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회·단체장 3∼12회 이내여야는 5일 하오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협상 실무회담을 속개,지방의회 및 단체장선거에 합동연설회를 허용키로 합의하고 기초·광역의회는 2회,기초단체장은 3∼5회,광역단체장은 6∼12회 이내로 각각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운동시 사용하는 소형 인쇄물의 종류와 숫자를 3종 이내 및 선거구의 유권자 숫자 만큼으로 각각 제한하고 ▲담벽 부착 ▲도로 살포 ▲호별방문 배포 ▲신문 삽입살포 등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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