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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세제개혁안 평민의원 명의 청원/종토세 과표현실화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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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세제개혁안 평민의원 명의 청원/종토세 과표현실화등 제시

입력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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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기존 세제의 불공평한 기본 골격을 고착화시켜 토지를 이용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지적,「부동산투기 근절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세제개혁안」을 만들어 평민당의 문동환의원등 25명에게 소개하고 이들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에 청원했다.경실련은 5일 지난 30년간의 경제정책이 불균형성장 일변도여서 사회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적 일체감이 상실되고 피땀흘려 일한 대가가 기생적불로소득 계층으로 이전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 이같은 세제개혁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내놓은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극소수에 의한 토지의 과다보유와 토지로부터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있는 토지관련 세금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과표의 조기 현실화 ▲기업 보유 토지의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철폐 ▲법인의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로 통합 일원화 ▲종합토지세의 최저세율 적용대상의 상향조정 ▲각종 비과세,감면조항의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토지 투기를 봉쇄하면서 생산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보다 10%포인트 인하하고 이밖에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부과,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10%에서 5%로),특별소비세 대상의 조정,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철폐,유산과세를 취득과세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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