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면서 한국인들의 구미마저도 국제화되었음인지 86년 이후 외국산 식품의 수입이 거의 2배나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86년 18억달러 수준이던 외국산 식품의 수입액은 89년에는 35억5천만달러로 늘어났고 금년에도 8월말로 이미 23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현재 협상중인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외국산 식품은 더욱 물밀듯한 기세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우루과이라운드가 국내의 농축수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산업구조와 유통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어 있지만,외국산 식품의 수입급증과 함께 또 하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해·오염식품의 수입·유통에 대한 무방비이다. 한미간의 통상마찰에까지 비화되었던 자몽의 농약오염시비 이외에도 수입옥수수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되기도 했고,수입쇠고기 3백95톤(2천7백마리분)이 변질되자 쉬쉬하며 폐기처분하였던 사실이 국정감사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유해·오염·부패식품이 거침없이 수입되었다가 유통과정서 문제되어 논란을 빚은 것은 통관시의 검역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관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의 검역과 통관검사는 서류검사나 검사원이 샘플을 수거하여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빛깔을 확인하는 관능검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성분을 정밀분석하는 이화학검사는 전체의 10.2%에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시적인 관능검사로서는 식품의 심한 부패정도만을 알 수 있으며 불순물질 내포,농약 잔류 등 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과 오염도는 전혀 판별할 수 없다.
오염도와 유해성은 정밀한 이화학검사와 측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세관의 검역기능을 강화하지 않은 채로 식품수입을 서둘러 외국의 불량식품이 밀려와도 통관과정에서 이를 가려내고 통관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화학검사도 선진 외국에 비하여 검사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또는 유해물질이 빠져 있는 등 허술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서는 쇠고기에 대해 2백80개 물질의 잔류 및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유해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한국서는 27개 물질의 기준치만을 정하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세관의 검역이 허술한 것으로 알려지면 외국의 상인들이 허술한 검역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한국에 보내고 양질의 식품을 자국소비하게 되어 한국은 불량식품의 처리장으로 변하게 될 위험마저 있다.
실제로 담배·쇠고기·과일 등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과 기호상품이 생산국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보다 저질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세관의 검역업무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함과 아울러 보건·환경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검대상물질의 확대,허용기준의 적정한 설정으로 불량·저질·유해식품의 침입을 막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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