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친구 둘도 함께【대전=최정복기자】 대전경찰서는 5일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으로 3일 구속된 이안우씨(39·대전 우성구 대정동)가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 김모(17) 박모양(17) 등 3명을 대전시내 유흥가에 팔아넘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 10대 소녀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정원씨(66·대전 동구 삼성동) 등 2명을 검거,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8월 딸과 딸의 친구 등 3명을 각각 1백만원씩 3백만원을 받고 대전 중구 유천동 밀밭주점에 팔아 넘긴 뒤 10일후 무허소개업자 이씨와 짜고 이들을 빼돌려 다른 술집,다방에 선금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8곳의 술집에 돌아가며 매매,2천4백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씨 등은 또 지난달 2일 하오10시30분께 대전 유성구 방동 방동다리 근처에서 집에 가던 주부 이모씨(36)를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같은 달 7일 이씨를 불러내 대전 유성구 온천동 진선미술집에 3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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