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난국 타개에 초점/「안전보장회의」신설·「연방위」격상… 공화국 분열 방지부통령직 신설과 대통령의 행정부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소련연방 헌법개정안이 4일 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제2단계 체제개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헌법개정 승인기구인 인민대표대의원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지만 일단 최고회의에서 압도적 표차(찬성 2백81 반대 17)를 나타낸 것으로 볼때 그 골격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통력직 신설외에도 내각·감사원·연방검열위원회 신설과 연방위원회의 권한 강화,국내치안과 방위문제를 다룰 안전보장회의의 구성 등이다.
신설될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재나 유고시 대통령직을 대행 또는 승계하고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며 대통령령의 실행여부를 감독할 연방검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대통령위원회와 함께 기존의 2대 자문기구였던 연방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의 정책들을 통합조정하고 민족간 분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결정 및 협의기구로 격상된다.
연방위원회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각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3분의 2 찬성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내각은 연방최고회의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와 부총리 장관과 각 공화국 총리들로 구성된다.
연방 최고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과 부통령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연방위원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안보위원회(NSC)와 같은 기능을 맡게 된다.
결국 새 정부개편안은 미국의 제도를 거의 본뜬 것으로 현재의 정치·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기관리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획기적인 개혁안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어 고르바초프가 원래 의도했던 총리직의 폐지 및 연방 최고회의에 대한 내각의 면책 등은 이번 개헌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현 정부 및 공산당내의 온건개혁 및 보수파 양측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부의 시각처럼 고르바초프가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보수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일부 공화국의 유혈사태와 무정부상태 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아래 마련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또 사회주의 틀 속에서 정치에 종속됐던 경제문제가 제1의 정치현안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시장경제로의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으로 판단해 볼때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정치적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그동안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으로서 십여차례에 걸쳐 대통령령을 발동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못얻은채 「공허한 메아리」만을 연출해 왔었다.
이제 충분한 파워를 얻은 고르바초프로서는 소련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신연방조약만이 남게 됐다.
신연방조약은 비록 발트3국과 그루지야공 등이 반대하고 있으나 러시아공화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와 보리스·옐친 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장간에 어떤 묘수풀이가 나올지 결과가 주목된다.<이장훈기자>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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