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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섭협의권 인정/민자,특별법안 확정/정기국회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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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섭협의권 인정/민자,특별법안 확정/정기국회 처리키로

입력
199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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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근무조건 등 문교장관·교육장 교섭 의무화/학교 설폐·예산·인사 등은 협의대상 제외 명문화민자당은 5일 당무회의에서 교원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각 시·도교육회에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법안에서 각 시·도교육회가 교육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해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은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한편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교섭·협의사항으로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문제 등을 규정,이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교육장 또는 문교부 장관이 교육회의 교섭·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그러나 ▲학교의 설폐 ▲예산편성 및 집행 ▲교육행정조직 ▲교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행정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해 전교조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결정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안은 이 밖에 교섭·협의 과정에서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각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교원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문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또 학교시설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범이 아닌 한 학교장의 동의없이는 교원을 학원 안에서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의 불체포특권」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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