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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분양 당첨여부 전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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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분양 당첨여부 전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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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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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내번호 이어 주민증번호 누르면 응답12월 신도시 아파트분양당첨 발표 때부터는 분양신청자가 굳이 주택은행본지점에 직접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화 한통화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4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자동응답 서비스제(ARS)를 도입,19일 발표되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등 4개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 발표내용을 당첨당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아파트 신청자들에게 전화로 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신청자들은 전화를 이용해 아파트당첨안내에 필요한 지역별안내 전화번호 7자리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해서 누르면 당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응답은 전자식(MFC)전화기만 가능하다.

지역별 안내전화번호는 분당신청자(794)8899,평촌신청자(323)8899,중동신청자(823)8899,일산신청자(456)8899와(928)8899이다.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장거리지역번호(02)를 먼저 누르면 된다.

예컨대 분당신청자 A씨가 서울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려면 (794)8899를 누른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차례로 누르면 응답이 나온다.

당첨됐으면 「당첨을 축하합니다. 귀하의 성명은 A이며 분당지역 ××아파트 ○○동 △△호에 당첨됐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오고 떨어졌으면 「분당지역 당첨자 명단엔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접수한 점포에 다시한번 확인해주십시오」라는 응답이 나온다.

예비당첨자도 안내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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