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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지임대차계약 내년 3월한 신고해야/새법 어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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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지임대차계약 내년 3월한 신고해야/새법 어제부터 시행

입력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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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이 확정,4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미 문서나 구두로 농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해당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계약내용을 서면신고 해야 한다.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계약을 맺을 때는 임대차관리법에 의거,임대차기간을 최저 3년으로 해야 하나 4일 이전의 계약자는 기존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되 계약내용을 관할 읍·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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