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업체 제외”엔 “답변 유보”/사전내락설 등 대부분 부인/야 청문회 요구는 부결국회 문공위는 3일 (주)태영의 윤세영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태영의 민방 지배주주 선정배후 유무,태영이 민방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지배주주 사전내락 여부 및 태영의 주가조작 여부와 특혜금융 여부,부동산투기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최재욱 의원(민자)은 『태영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이 태영에 대한 사전내락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공개 전 물타기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은 부도덕한 기업행위인데 이런 기업이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동근 의원(평민)은 『윤 회장이 민방신청 당시 민자당 당원이었고 민자당 의원 10여 명의 후원회에 가입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자격요건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가취소 사유』라고 주장했고 조홍규 의원(평민)은 『최병렬 장관과의 면담 때 민자당 당적보유를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윤 회장은 답변에서 『과거 민정당 중앙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자당 출범 때 그대로 당직을 보유했으나 민방 지배주주로 확정된 뒤인 11월1일 탈당했으며 민자당 의원 후원회 가입은 개인적 친분과 정치자금법에 의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은 분당의 아파트 건설 등 회사사업을 위해서였으며 거액의 정치자금제공설은 태영의 자본이 4백19억원이고 총자산이 1천1백28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윤 회장은 『태영이 부동산투기업체라는 혐의가 드러나면 민방주체에서 제외하겠다」는 최 공보처 장관의 말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유보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세형 의원(평민)은 『지배주주 선정 직전 최 공보처 장관과의 면담에서 태영·인켈측은 모두 방송사옥 마련을 위해 KBS별관의 매입의사를 밝혔다』고 전제,『그럼에도 최 공보처 장관은 지배주주 발표 때 인켈의 KBS별관 매입의사에 대해서만 ▲KBS별관 시가가 2천억원에 달하고 ▲KBS측이 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지배주주 탈락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최 장관 면담시 KBS별관 매입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윤 회장은 『태영이 주공이나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분당·일산·고양 등의 땅을 팔아 민방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공보처에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조달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재로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방송개국 시기와 관련,『라디오방송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고 TV방송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오의 공보처 감사에서 평민 의원들은 민방의혹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과 진상조사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주환 의원(민자)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민방문제가 폭넓게 다뤄졌고 윤 회장이 참고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청문회 개최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민자당 입장을 밝혔다.
문공위는 평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11 기권 1로 부결시켰는데 민자당은 전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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