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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현실화 시한 연장”/보안사 정보비·사찰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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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현실화 시한 연장”/보안사 정보비·사찰등 추궁

입력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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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제 끝나국회는 3일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후 8일간의 국감일정을 모두 끝냈다.

구창회 국군보안사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안사의 대민사찰 ▲기구개편 ▲정보비 사용 ▲국방장관의 보안사 통제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권노갑 의원(평민)은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사찰대상자 1천3백여 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중론인데 보안사가 수집하여 존안처리중인 나머지 사찰대상자의 규모와 사찰내용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유준상 의원(평민)은 『민방주체로 선정된 (주)태영이 73년 이후 10건의 군공사를 시행했는데 보안사의 보안조사 실시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고,정대철 의원(평민)은 『보안사에 작성되는 존안카드제도를 폐지하고 보안사 기능을 「군사보안」과 「통신보안」에 국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고 따졌다.<관련기사 2면>

구창회 보안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윤석양 이병이 유출한 자료는 보안사 방첩처가 전시 등 유사시의 방첩대책 및 군 보호차원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군 공안문건 등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대민사찰과는 무관하다』며 『구습에 젖은 실무자들이 지나친 의욕을 발휘,일부 대상자들의 보충자료 수집을 위해 참모활동을 한 것이 대민사찰의 의혹을 샀다』고 해명했다.

건설위의 건설부 감사에서 이상희 건설부 장관은 (주)태영의 공단부지 용도변경 매각과 관련,『대규모 공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단관리법상 조성토지의 임의처분이 제한되고 있으나 토지개발방식을 취한 울산·미포산업기지는 공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점을 이용해 태영이 공단부지 조성 후 임의처분했지만 제도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태영이 이같은 공단조성 토지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액은 전매차액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수하기 어렵다』며 『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으로 징수토록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무위의 내무부 감사에서 안응모 내무장관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는 현행 시군조사시가 기준 과표 대신 건설부의 공시지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건설부 공시지가는 사실상 시가의 90%까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효과를 줄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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