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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약보따리」 규제/과세통관은 일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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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약보따리」 규제/과세통관은 일체 불허

입력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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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어제부터/면세물품도 수량 엄격 제한김포세관은 3일부터 중국교포 휴대품의 과세통관을 일절 불허하고 면세통관 수량제한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통관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면세통관되는 물품은 편자환 10알,모발재생제 2병,우황청심환 30알,활락환 10알,우황강압환 20알,다편환 3갑,사향향선환 3갑,소염제 3병,구심환 3병,웅담환 3병,모시·삼베 각 2필 등 10종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보사부 약정국의 수입허가나 추천을 받은 완제의약품,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원료는 과세통관할 수 있다. 녹용(0.5㎏) 삼베(3필) 모시(3필)도 선물용 수량에 한해 허가나 추천없이 과세통관된다.

십전대보탕 사분 호골 및 잡골 녹신 해구신 잡신 웅담 잡담 웅담분 호피 및 박제 사향 주사 추풍투골환 및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됐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은 통관을 일절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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