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57만평 보유… 현 관급공사 1,583억”/“김복동씨 연구소엔 연3백만원 지원/타 기업 관례따라 2차례 「물타기 증자」/최장관에 KBS별관 구입 희망 표시”○민자선 김빼기 질문
국회 문공위는 국정감사 최종일인 3일 공보처에 대한 확인 감사에서 최병렬 장관을 상대로 민방선정과 관련한 각종 설과 의혹 등을 재차 추궁한데 이어 하오에는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태영의 윤세영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으로 추궁을 계속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하오 3시15분께 회사임원 4명과 함께 문공위 회의실에 도착,참고인석에 앉아 자정가까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가 하면 준비해온 도표 등 참고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최재욱 의원은 윤 회장을 상대로 1시간40분간 사전 김 「빼기」 질의를 벌여 비난을 자초.
◇최재욱 의원(민자)
태영이 금년 1월과 4월에 1백9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8월에 1백7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민방의 출자자금을 장만하는 수순이었다는 추측이 있는데.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은 사실이나 민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신도시 아파트의 부지매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신도시에 아파트부지를 매입해 놓았다』
정부는 지난 8월 제조업에 우선 유상증자를 허용했었는데 어떻게 건설업체인 태영이 증자허용을 받았는가.
『그 당시 우리와 함께 많은 건설회사 특히 주택지정업체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주주후보 선정의 공식발표는 지난 10월31일에 있었으나 미리부터 태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도가 맞았었다. 이는 주무당국 또는 태영이 미리 귀띔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상하게 여길만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참고인의 대졸 3년된 아들이 지난 8월20일부터 31일까지 태영주 3만7천주를 매입했다는데 이는 변칙증여가 아닌가.
『그런 사실은 있으나 합법적으로 처리가 돼 있다. 하지만 가정문제로 인해 세상에 큰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 퍽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들의 재산취득에 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조사받은 적은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는 했다』
민방주주 신청서는 언제 제출했나.
『마감날 했다』
심사기준을 사전공개하지 않았는데도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다고해 의심이 일고 있다. 누가 작성했나.
『대구 MBC의 상무로 있는 처남과 태영의 기획실팀이 만들었다』○“민자당적 안밝혔다”
태영이 관급공사로만 성장했다는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50여 건에 2천8백억원 규모로 이중 관급공사는 53.7%인 1천5백83억원이다』
태영의 총 부동산 규모는.
『주식회사 태영의 9천평을 비롯,총 57만평이다. 비업무용은 한 필지도 없다』
태영이 주식공개 전 2차례의 무상·유상증자에서 물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데.
『다른 기업이 다 하고 있어 우리도 특별한 이유없이 했다』
◇이동근 의원(평민)
민방 참여관련 공보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으로 법적 제한에 저촉될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아는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민방신청 당시 민자당 당원이었으며 민자당의원 10여 명의 후원회에 가입된 참고인은 특정 정당의 사상·이념·신념을 지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구 민정당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원회 문제는 이념지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11월1일에 탈당한 이유는.
『10월31일자로 우리 회사가 민방 지배주주로 확정이 돼 어느 특정 정당의 이념을 지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에서 탈당계를 낸 것이다』
지배주주로 선정된 후에 탈당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여 후원회 자발가입”
11월1일 탈당 전에 민자당 이념을 지지했으면서도 탈당 후인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면 후원회에는 왜 가입하고 있는가.
『후원회 가입은 훨씬 전의 일이다』
민자당 당원 시절에 후원회에 가입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념을 지지 않는데 후원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강요당했기 때문아닌가.
『그렇지 않다. 잠시 착각했는데 내가 개인으로 가입한게 아니고 (주)태영의 법인이 한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후원회 가입이 강요도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는데 말이 되는가.
『자발적이었다. 후원회 가입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자발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했다고 말하겠다』
신청서류 제출시 태영레저를 계열사 명부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신청서에는 기재가 돼 있다』
계열사 명부에는 빠져있는데.
『신청서 명부엔 들어 있고 회사개요 현황에만 빠졌다』
빠진 이유는.
『…』
직원이 기재했기 때문인가.
『결국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 공사는 매년 도에 진척상황을 보고케 돼 있는데 계열사 명부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고의적이 아니었나.
『…』
민방 지배주주 선정 전날인 10월3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보처 장관과 만나 최종 면담을 했는데 만난 시간은.
『하오 10시께 40여분 간 만났다』
최 장관과 그전에 만난 적이 있는가.
『신청서 접수 공고가 난 2∼3일 후에 장관실에서 만났다. 내가 면회신청을 해 만났고 큰 얘기를 나눈 것은 없었다. 처남이 방송인인데다 재벌과 기존언론사가 제외된다고 해 신청할 생각을 갖고 내가 신청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찾아갔다. 평생 처음이었다. 비서들에게 대학선배라고 소개하고 「뵙게해 달라」고 면회신청을 했다. 최 장관에게 의논드린 것은 「나같은 사람도 신청해도 되느냐, 들러리나 서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가」라고 냉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3∼4분간 앉아있다 쑥스럽게 장관실을 나왔다』
다음 만난 때는.
『지배주주로 확정된 3일 후였다』
방송운영 기본계획에는 ▲사회질서 회복의 주도 ▲국익우선 보도기능강화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바른이해를 통한 의식화 예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공방송이라기 보다는 관선방송임을 명백히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을 본적이 없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신청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참모들이 문건을 보여주자) 여기에 나와 있군요』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했는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다』
이는 특정이념이 아닌가.
『아니다』
○“공고직후 신청작업”
9월 중순에 신청참여의 뜻을 갖게 됐다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점은.
『공고 직후인 9월12∼13일께다』
민방 참여와 관련해 자신이나 대리인이 정부·여당 관계인사와 접촉한 일이있는가.
『없다』
김성진 국제문화협회장(전 문공부 장관)과는 만나지 않았는가.
『만났다』
어떻게 만나게 됐나.
『두번 만났는데 한번은 운동이었고 그 다음은 민방주주로 확정된 이후에 협회세미나에서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길했나.
『구체적으로 여기서 전달할 내용은 없다』
윤위영 전 문공부 장관과 만난적이 있다는데.
『그런일 없다』
윤씨와 관련된 민방 소문은 못들었나.
『들었다』
누구에게서 들었나.
『도하신문에서 다봤다』
언론말고 자연인은 없는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
민방참여 권유자가 처남밖에 없는가.
『그외에는 없다』
민방허가와 관련,참고인은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나.
『전혀 없다”
참고인은 김복동씨가 회장으로 있는 국제문화연구소의 운영위원인가.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나.
『운영위원으로 연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돈이다. 운영위원이 된 이유는 동종업종의 친구가 건의해서 하게됐다』
김복동씨와는 언제부터 알게 됐는가.
『50년대 후반쯤 대학다니다 통역장교로 입대했을 때 광주보병학교에서 김씨가 중대장으로 우리를 교육시켰다. 그때 알게됐다가 한동안 교분을 갖지 못했고 지난해말 연구소 운영위원이 됐다』
국감에서 최 장관은 태영이 부동산투기 업체가 아니라고 확언했고 만약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민방 주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부동산투기업체는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투기업체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다.
『답변을 유보하겠다』
답변유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명심해 달라.
『…』
분당·일산·고양 등 곳곳에 땅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주공과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것 아닌;가.
『그렇다』
이것은 관급공사의 대량 수주 및 정부기관과의 밀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토개공·주공의 매각부동산은 직접 계약이 아니고 주택협회에 의뢰해 추첨으로 매입자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땅을 사고 파는데 특혜 등은 있을 수 없다』
이들 땅 중 얼마를 팔아 민방에 투자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돼 있는 사항 아닌가.
『부동산 내역이 기재돼 있을 뿐이다』
그종 얼마를 팔아 민방에 투자하겠다고 기재한 것 아닌가.
『직접 조달능력이 없을 때의 방법 중 하나는 되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 땅들은 정부가 2백만호 주택건립을 위해 주택업계에 저렴 공급한 것인데 이것을 팔면 참고인은 「땅장사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 아닌가.
『토개공 분양토지는 못팔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
태영 주가가 동종 타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일반에게 회사를 홍보한 때는 언제인가.
『주가 상승을 위해 홍보한 일은 없다. 분당·평촌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주택지정업체들이 거의 동시에 했다』
○“골프장땅 작년매입”
아들 윤석민 이사가 주식을 산 때는 언제인가.
『8월22일부터다』
아들 윤 이사가 주식을 사는데 부친으로서 돈을 대 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애가 돈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모 언론의 인터뷰에서 말했다는데.
『그렇지 않다』
◇임인규 의원(민자)
사업자금 1천6백억원 중 6백억원은 기채할 방침이라던데.
『계획은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과 부합되느냐는 의문이다. 그 동안 시장조사결과 자체조달키로한 1천억원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외국 기자재상들과 영국대사 등을 만났는데 이들이 리스·차관 등을 제의해 왔다. 금융 차입면에서도 시중은행이 모두 돈을 주겠다고 한다』
장학기금 3백억원을 기부토록 돼 있는데.
『기존 아파트부지에 아파트를 착공하면 외형과 이윤이 늘어나게 되므로 걱정없다. 또 3백억원은 5년에 걸쳐 분할해 내는 것이다.
연내 무선국 허가를 받으면 언제쯤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라디오를,내년말까지는 TV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하철 의원(민자)
지난 8월23일 무상증자권리락으로 떨어진 주가가 권리락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단 5일이 걸렸고 거래량도 1일 평균거래량의 2.7∼3.5배로,주가는 8월23일 1만1천2백원을 기준으로 할 때 11월2일에는 2만1천원으로 무려 87.5%라는 급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 내락에 따른 내부자 거래행위 때문이 아닌가.
『내부자 거래가 없었고 주식변동에 따라 우리 회사 주식 외에 다른 회사 주식도 함께 등락했다』
항간에 아파트 청약대금으로 민방출자를 하고,방송국을 담보로 6백억원을 금융시장에서 얻으려 한다는데.
『민방출자금에 다른 외부자금은 전혀 없다』
◇손주항 의원(평민)
상법상 주주구성은 주주 총회의 결정사항 아닌가. 공보처의 주주배정은 월권이라 생각지 않는가.
『지난 11월14일 창립총회 때 모든 주주가 주주배정 비율에 흔쾌히 동의했다. 법률적인 면은 답변하기 어렵다』
지배주주 선정 후인 11월1일 민자당에 「10월30일부로 탈당」을 통보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11월3일 관계자를 보내 11월1일자로 탈당하겠다고 전했다』
(이때 야당의원들이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자,윤 회장은 다시 11월1일 탈당을 통보했다고 번복)
아무리 태영이 스스로를 건실하다고 장담해도 땅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연말에 받게될 추천장을 포기하고 선정을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태영을 부동산업자라고 하는데 대해선 승복할 수 없다. 건설업 특성상 부동산 확보는 불가피하며 건설회사는 아파트나 빌딩건설을 위한 부지를 사놓는게 일반적이다. 이게 어떻게 부동산업자인가』
○“경기 시·군에 성금”
◇신경식 의원(민자)
민방에 출자하는 3백억원을 모재벌이 대준다거나,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미 불입한 1백50억원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일부 처분하고 운용자금의 여유분과 일부는 차입해 조달했다. 추가로 불입할 1백50억원은 이달 수금계획 4백20억원에서 조달될 것이다』
◇유한렬 의원(민자)
참고인은 고향이 강원도지만 사업기반은 경북에서 잡았다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88년 이후 경기도에 낸 성금은.
『경기도에는 별로없고 시군에 조금냈다』
(이때 손주항 의원(평민)이 『남들은 골프장하나 얻는데도 10수억씩 내는데 그만한 돈만 낸 것 보면 「백」이 세긴 세구먼』이라고 첨언)
○“당적승계 몰랐다”
◇조세형 의원(평민)
지배주주로 내정됐을 때 참고인은 민자당 당적을 갖고 있었는가.
『그렇다』
참고인은 민정당 당적이 합당되면 자연히 소멸되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당적이 자동승계되는 정당법 규정을 몰랐나.
『몰랐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민자당 탈당계를 냈나.
『민정당시절 농축산중앙위원이었다. 합당 이후 중앙위원으로 재추대하겠다는 통지서가 왔으나 회신은 안했다. 그래서 당원자격이 취소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배주주로 확정되고나서 혹시나해서 확인했더니 그대로 당적이 있어서 탕당계를 냈다』
언제인가.
『지배주주로 선정이 발표된 다음날인 11월1일이다』
민자당 창당대회일인 지난 5월9일 대의원 참석통지를 받지 않았나. 중앙위원이면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될텐데.
『통지 여부는 기억에 없다. 그러나 참석은 하지 않았다』
11월1일 당적이 있는 줄 알고 탈당계를 냈다고 했는데 당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참여에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아니다. 스스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탈당계를 냈다. 신청 당시 정당인이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최 장관이 얼마 전 『모씨는 특정정당 당적 때문에 배제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당적 소지 사실을 알고 시인한 사람은 안되고 몰라서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된다는 논리인가. 이 두 경우만 보더라도 공평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지 않나.
『방송법인의 주주가 되는데는 정당인이라도 무관하다. 다만 임원은 정당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 즉 주주는 정당인도 가능하나 임원은 안된다. 그래서 대표주주로 선임되자 탈당계를 낸 것이다』
최 장관은 건물소유를 지배주주 결정의 주요 요건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전체 6천5백77평중 전용 면적이 3천5백20평에 불과한 태영건물이 충분한 것으로 보는가.
『충족하다고는 말하지 못하나 가능은 하다』
KBS별관 구입의 희망을 표시한 적이 있는가.
『그런일이 있다』
최 장관에게 했나.
『최 장관에게는 없는 것 같다』
최 장관과의 면담록에 나오는데.
『이제 기억나는 것 같다』
시가 2천억원짜리인데도 살 수 있는가.
『피차 여러가지 경제성이 맞아야 할 것이다』
최 장관은 당초 3개 선정대상 회사 중 인켈이 KBS별관을 사겠다는 가당찮은 얘기를 해 탈락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똑같이 KBS별관 구입을 희망한 태영은 선정되고 인켈은 떨어졌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닌가. 태영건물의 공동소유자는 몇명인가.
『31명이다』
최 장관은 지배주주 선정 및 주식배분의 행정지도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무선국허가 추천을 않겠다고 말한바 있는데,지배주주로서 주식배당비율을 변동시킬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증자를 하거나 다른 주주가 출자를 더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법인으로 설립돼 발족했으니 차후 문제는 방송법과 상법범위에서 이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