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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임승차” 여승객 “추행” 맞고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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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임승차” 여승객 “추행” 맞고소(표주박)

입력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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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3일 쌍방의 고소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김모양(20·구미시 원평동)을 사기혐의로,택시운전사 이모씨(44·대구 서구 내당동)를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입건.경찰에 의하면 김양은 2일 하오6시30분께 집앞에서 이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세워 대구까지 왕복하기로 하고 3시간여동안 타고다닌뒤 요금 5만1천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김양은 대구를 다녀오는 고속도로 상에서 이씨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등 못된짓을 했다고 이씨를 고소하면서 『택시운전사가 운전에 신경쓰지 않고 추행을 해 요금받을 자격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씨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사고를 우려해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주장.<구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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