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간 타협가능성 주목/지적재산권도 선진개도국간 갈등/섬유·긴급수입 제한 등은 원칙합의【브뤼셀=방민준특파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15개분야에 걸쳐있는 광범한 쟁점들을 며칠안에 모두 해결,UR협상을 완전 타결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곳의 분위기다.
세부적사항에 대해선 브뤼셀회의가 끝난뒤 각국실무진들이 완결토록하고 주요쟁점 중심으로 큰줄거리를 타결하자는 데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협상진행을 빨리하기 위해 4일부터 열리는 무역협상위원회(TNC)는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9개 주요쟁점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중에서도 협상타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분야가 농산물이다. 농산물은 88년말현재 세계교역량이 3천9백억달러로 그 규모도 크지만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가 워낙 예민해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있다. 최대의 관문은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타협가능성여부. 농산물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오는 91년부터 국내보조금은 75%,수출보조금은 90% 감축하자는 미국 및 케언즈그룹(호주·아르헨 등 농산물수출 12개국)의 안과 국내·수출보조를 포함해 보조금을 86년 기준으로 30%감축(86∼90년동안 이미 17% 감축)하자는 EC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EC안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EC도 내부에서 각국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무려 7차례의 각료회담 끝에 간신히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한편 한국 일본 스위스 북구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안보,고용유지,지역개발 등 특수성을 감안,소위 비교역적기능(NTC)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와 관련,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스위스 북구 등은 예외는 안되더라도 개방속도 등이라도 고려해 달라는 주장.
한국은 가급적 많은 품목(15개)을 예외로 인정받아 수입규제와 보조금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쌀 1개 품목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 분야는 각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타결여부는 미국과 EC간의 타협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현지에선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감축이 10년간에 걸쳐 40∼50%수준에서 절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EC가 어느정도 의견을 좁힐 경우 NTC품목 등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선 보다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당초안대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섬유에선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한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폐,GATT로 복귀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GATT복귀시한에 대해 EC는 12∼15년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규제철폐방안에 대해서도 미·EC등 섬유수입국들은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섬유수출국기구 국가들은 속도를 앞당기자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분야에선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기준을 완화,수입국들이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등의 조치를 남발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EC 미국 캐나다 등은 세이프가드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을 유지,특정국을 상대로한 보복성격의 세이프가드를 애당초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덤핑분야에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출주도국가들은 덤핑 및 피해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조사절차강화,소멸시효선정 등으로 현행 협정을 강화,선진국이 마음대로 반덤핑제소 등을 일삼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선진수입국들은 ▲우회덤핑(제3국조립수출) ▲반복덤핑(반덤핑조치대상부품을 사용한 제품수출) ▲상습덤핑 등 새로운 덤핑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기위해 신규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입장이 크게 맞서고 있다.
지적재산권분야도 농산물 분야와 함께 타결이 어려운 분야. 선진국은 특허 상품 의장 저작권 영업비밀 등 8개분야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반대입장이다. 특히 미·EC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일본 한국 등은 세관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하고,상표 저작권은 몰라도 특허권침해품목도 세관의 압류대상으로할 경우 무역에 큰혼란이 생길 것 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미국이 해운·항공,일본은 금융·육운,오스트리아는 육운분야등 자국이 취약한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MFN)원칙 예외인정 금융시장개방 스케줄 작성 방식 등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요쟁점 분야에서 각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타협에 의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전반적인 UR협상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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