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소선거구제로/국회의원 선거구 2∼5분/서울 1백32·부산 51·인천 27·광주 20명/불법벽보등 선관위서 철거권한 여야 지자제협상민자당은 2일 광역지방의회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의원정수를 총 8백60명으로 하는 지방의회 선거구제 안을 마련,3일 상오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민자당이 마련한 선거구제 안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선거구는 시·군·구 등 행정단위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3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매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 구씩을 더 분할토록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인구 7만명 미만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2분 할 수 있도록 하한을 정하고 제주도는 17,광주·대전은 20명까지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정수는 ▲서울 1백32명 ▲부산 51명 ▲대구 28명 ▲인천 27명 ▲광주 20명 ▲대전 20명 ▲경기 1백17명 ▲강원 54명 ▲충북 38명 ▲충남 55명 ▲전북 52명 ▲전남 73명 ▲경북 87명 ▲경남 89명 ▲제주 17명 등으로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모두 8백60명이다.
이 안에 의하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중 ▲2분되고 있는 곳은 67개 ▲3분되는 곳은 1백96개 ▲4분되는 곳은 32개 ▲5분되는 곳은 3개이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열린 여야 지자제 실무협상회담에서 이같은 안을 평민당측에 제시,중선거구제를 주장하는 평민당과 절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러나 당선무효기준을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현행규정을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선거법 규정을 위반,불법으로 설치한 유사기관 선거벽보,현수막,시설물 등에 대한 중지나 철거를 명하는 선관위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선관위에서 중지 및 철거권한을 부여하는 대집행제를 도입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방의원 후보에 대해 연합공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선거,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 등 2개 이상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부칙에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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