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제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자산소득 중과,근로소득경감」의 원칙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계와 경실연 등 일부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현재까지 드러난 개편의 기본골격으로 보면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임하는 입장과 그 대략적 내용,세제개편이 더욱 근본적이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담은 주장 등을 함께 싣는다.<편집자주> ◎근로소득세 경감에 초점/무주택자에 특별공제제 신설/부동산등 자산소득엔 중과세 편집자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당한 세금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요,정부의 의지이다.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그 나라 세법이 정하는 바대로 거두게 되며,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요구여서 정부 또한 좋은 세제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들어 형평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등 경제 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미 88년도에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를 크게 개편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9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의 큰 흐름은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등 기업과세의 합리화와 건전한 납세풍토조성 및 지방재정확충 등에 두고 있다.
금년도 세제개편에서는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또한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 등으로 인한 자산소득과 상속·증여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있다. 즉 모든 근로자의 세부담이 고르게 경감되도록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연 2백3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크게 인상하여 4인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을 연 4백4만원에서 연 4백8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봉급생활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는 바,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의 신설,의료비 공제제도의 확대,부녀자 세대주 공제제도의 신설,경로우대 공제한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제도를 확대하였다.
셋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소득세율구조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내려 국제적인 세율인하추세에 대응토록 하였다. 부동산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의 전액면제를 50% 면제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조정하였으며,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년간 세액기준으로 하여 3억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고가의 서화·골동품도 93년부터 양도세를 과세토록 하여 부동산등 다른 자산소득과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세율을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단기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토록 하였으나 근검절약하는 근로자의 저축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 근로자가 매달 봉급의 30% 범위내에서 3년이상 불입하는 장기 저축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법인의 세부담률은 지금도 다른나라보다 높은 편은 아니나 현재의 방위세율포함 37.5%에서 35%로 낮추되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중소법인은 현재의 24%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재보다 2배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되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반면,레저산업등 소비성서비스업,빌딩 등 부동산 임대업은 접대비나 차입금이자의 비용 인정범위를 제조업의 절반수준으로 좁히고 과도한 광고선전비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등 건전한 기업경영 풍토를 조성토록 하였다.<남궁훈 재무부 세제심의관>남궁훈>
◎토지관련세금 강화해야/비과세등 예외조항 삭제 마땅/투기 못막으면 분배구조 악화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거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로 매년 엄청난 불로소득이 부동산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대부분 고생를 면치 못한다.
이런 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기업가들의 투자의욕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가계의 저축의욕이 안떨어져서 경제성장이 계속될 수가 있으며 이처럼 부와 소득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현재 우리사회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각종 끔찍한 흉악범죄들이 창궐하고 공중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회윤리가 붕괴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반사회적이며 반생산적인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우리경제의 분배구조 때문이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나 부정부패로 큰 돈을 쉽게 벌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물쓰듯 하는 것을 보고 누가 정직과 근면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겠는가. 분배가 바로 서야 사회윤리가 바로 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다. 불로소득을 장려하고 생산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다음과 같이 불로소득은 척결하고 생산활동을 장려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세금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땅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요인이 바로 토지관련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관련세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과세나 감면의 예외조항이 많고 과표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고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다. 땅을 샀다가 팔아서 큰 돈을 벌어도,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며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세금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이러니 누가 돈만 있으면 땅을 사지 않겠는가.
각종의 비과세 감면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고 과표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토지세에 대하여 수많은 비과세와 감면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16절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가공시법」을 개정하여 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와 같이 거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세금의 과표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와 같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거래액을 과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토지세금을 강화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공장용지·자경농민의 농경지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관련세금을 강화하는 대신에 생산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법인소득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관련세금이 강화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소득세의 세율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소비를 조장하는 산업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운수보관업과 같은 생산적 산업에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현행 10%에서 5% 정도로 낮추는 것이 공정분배를 위하여 필요하다.<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이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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