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소·편파수사 한적 없다”대검은 2일 대전의 양대 폭력조직 두목들과 현직 부장 판·검사와의 술자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당사자인 김정기부장검사가 조직폭력배와 술자리를 같이함으로써 품위손상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로인해 양계파간의 폭력보복 사건을 축소 또는 편파처리 한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지난 1월 김씨 피습사건직후 김부장검사가 술자리에 합석한 사실이 드러나 엄중 경고했고 6월에는 진술파와 가까운 호텔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경고조치와 함께 문책인사했다』고 밝혀 10여개월간 사건진상을 은폐해오다 뒤늦게 여론의 지탄을 받자 김부장검사를 의원면직해 사정기관으로서 자체감찰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 피습사건의 발단이 된 술자리에 참석했던 의원 및 판·검사 등을 조사하지 않은데 대해 『김씨 피습은 리무진 룸살롱에서의 시비가 발단이 됐지만 시비가 벌어졌을때 관련 판·검사 등은 자리를 떴고 또 찬조파 일행이 인근 동심초 카페로 옮겨 범행을 모의,다음날 새벽 대림 관광호텔 앞에서 범행했으므로 처음 술자리를 같이한 판·검사들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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