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경찰이 시민과 합세해 현금 9만원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현행범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법집행에 형평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마산지법 김모판사는 2일 창원경찰서가 야간 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군(17·K고 3년·창원시 대원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학생이고 초범이며 김군의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군은 지난달 30일 상오5시께 창원시 반지동 114의4 박건홍씨(29) 집에 침입,거실벽에 걸려있던 박씨의 바지를 뒤져 현금 9만원과 승용차 열쇠를 훔쳐 대문앞에 세워둔 경남1 노4474호 스쿠프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112 도난신고를 받은 창원경찰서 상남파출소 112 순찰차가 1시간여만에 시내 중앙동 향원장여관 앞에서 박씨의 도난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지명령을 했으나 김군은 이를 무시하고 1㎞ 떨어진 창원기능대학 후문 주택가 네거리까지 질주,길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 추격하던 경찰과 출근길의 한 회사원(기아기공 근무)에 의해 붙잡혔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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