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수사과는 1일 전 골든게이트필름 대표 이금복씨(41·서울 성북구 정릉2동 37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다방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비디오제작업자 김모씨(40·서울 은평구 응암동)에게 『「마리화나』영화가 제작중에 있다』며 비디오 판권확보비로 2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업자들로부터 모두 4억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