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쟁」 인권침해 추궁/“전기료 10%선 인상요인”국회는 1일 운영위와 외무통일위·문공위를 제외한 14개 상위별로 소관부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2일 동자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루 쉰 뒤 3일에는 운영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가 마지막 종합감사를 하고서 90년 국정감사를 끝낸다.
행정위의 서울시경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실적주의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급증 및 이에 대한 대책 ▲조직폭력 등 특수범죄사건 증가에 따른 대책 ▲민생치안 연내 확립을 위한 구체적 대책 등을 추궁했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야당 의원들은 『특별선언 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구타·고문 사례가 급증하고 심지어 증거물을 조작하는가 하면 사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변형시키는 등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며 인권침해방지대책을 따졌다.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은 답변에서 『사격률 60% 미만의 경관에게는 총기 대신 가스총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총기는 ▲파출소 등지 4천7백64명 ▲수사형사 2천7백12명 ▲교통경찰 7백76명 등 총 8천8백52명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내무위의 내무부와 치안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범죄와의 선포 이후 작년 동기에 대비,강도 38%·강간 31%·살인 32% 증가 등 강력범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민생치안에 허점이 드러난 증거』라고 주장한 뒤 『따라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교체위의 체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체신부가 민방주체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기 전에 채널 6을 미리 배정한 것은 또다른 특혜』라고 주장,『전파관리법상 방송국 개설의 허가 및 심사권을 갖고 있는 체신부 장관은 「태영민방」의 허가신청을 거부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우재 체신부 장관은 『지난 6월 새 민방의 주파수에 대한 협의가 있을 당시 가용채널의 여유가 「채널 6」밖에 없었으므로 「채널 6」의 할당이 가능하다는 체신부의 견해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TBC 등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가용채널 6을 새 민방에 할당한만큼 더 이상 할당할 채널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종률·이상하 의원(민자) 등은 『현재 전화가입자에게 사용요금의 10%씩을 물리고 있는 전화세는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89년 이후 연간 1백31억원에 달하는 공중전화 낙전수입은 국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자위의 한전에 대한 감사에서 안병화 한전 사장은 『페르시아만사태로 원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7∼8%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힌 뒤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전기요금의 연내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요인 외에 전기소비억제,발전소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이 최소한 10% 정도는 인상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승국 병무청장은 『방위소집과 관련된 잡음과 물의가 많아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 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방위소집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 청장은 『특수층 자제의 병무부조리를 막기 위해 저명인사 및 부유층 자제에 대한 특별추적관리를 검토중』이라면서 『이 대상은 행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2백3명과 사법부 20명 국회의원 2백99명 및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부유층 1천6백60명 등 모두 2천1백82명의 자제들』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김영준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내년 3,4월께로 예정돼 있는 공보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민방선정 관여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주)태영 등 동종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태영의 수의계약 사실에는 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만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 등의 하자 14건을 발견,모두 18억4천6백여 만 원 상당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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