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재판소가 지난 10월8일 국립사범대·교육대 및 한국교원대 등의 졸업생을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립사범대 재학생 및 국립사범대 출신 임용 대기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주장하는 「맞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추인수씨(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94) 등 부산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병역을 마치고 중등교원 신규임용을 대기하고 있거나 재학중인 6명은 1일 「국공립 중등교원 우선 임용의 법적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추씨 등은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고 그에따라 문교부가 국공립을 불문하고 중등교원임용 공개시험에 의해 교사로 채용키로 함으로써 헌법 제39조 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에 따른 법적기대권과 국공립 중등교원 우선임용에 대한 법적 기대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립사범대 출신들로서 우선 임용받을 것이란 사실을 당연시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온 결과,우선 임용권을 상실,미처 예상치못한 공개채용 시험을 치르게 된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내년부터 공개시험을 치르되 국립사범대·교육대 2∼4년생과 임용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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