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지자제 실무회의를 속개,기탁금 귀속 및 참관인 문제와 선거소송 관련사항을 합의했다.이날 회의는 기탁금 귀속과 관련,지방의회선거 때엔 유효투표자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뒤 그 수의 20%에 미달하는 득표를 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단체장의 경우는 10%로 하는 등 국고귀속 범위를 완화,저소득층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참관인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개표시엔 정당추천 후보는 각 8인, 무소속은 4인으로 했으며 기초단체선거의 경우 단체장선거는 후보별 4인씩,의회의원선거는 후보별 2인씩으로 하되 전체 참관인수 각각 24인,12인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의 건수가 많을 것을 감안,정식소송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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