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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제한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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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제한조치 완화

입력
199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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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시멘트 등 건축자재의 수급난으로 지난 10월10일부터 시행해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1일부터 해제했다.이에 따라 ▲슈퍼마켓 ▲일용품점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이·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의원 ▲침술원 ▲탁구장 등의 건축허가가 이날부터 재개된다.

한편 건설부는 올 연말까지의 시한으로 시행중인 상업용 건축물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12월중순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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