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홍봉주검사는 30일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용피고인(28·전과4범·무직·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95의1)의 강도강간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피고인은 지난 6월2일 상오11시20분께 서울 성동구 구의동 이모씨(59·여) 집에 들어가 이씨의 딸 권모양(22)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은뒤 권양을 공범 함용삼(구속중)과 함께 번갈아 성폭행하고 진주반지 2개 등 2천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을 비롯,지난 3월21일 출소한 뒤 3개월동안 강도강간 1회,강·절도 4회를 저지르고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왔다.
검찰이 강도·강간 초범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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