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도강간 초범에 이례적 사형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도강간 초범에 이례적 사형 구형

입력
1990.12.01 00:00
0 0

서울지검 북부지청 홍봉주검사는 30일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용피고인(28·전과4범·무직·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95의1)의 강도강간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피고인은 지난 6월2일 상오11시20분께 서울 성동구 구의동 이모씨(59·여) 집에 들어가 이씨의 딸 권모양(22)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은뒤 권양을 공범 함용삼(구속중)과 함께 번갈아 성폭행하고 진주반지 2개 등 2천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을 비롯,지난 3월21일 출소한 뒤 3개월동안 강도강간 1회,강·절도 4회를 저지르고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왔다.

검찰이 강도·강간 초범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