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의 업종전환이나 합작으로 신설되는 증권사의 납입자본금기준이 7백억원(자기자본 1천4백억원)이상에서 5백억원(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으로 완화됐다.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개방 및 단자사전환 추진방안」을 최종확정,발표했다.
이처럼 재무부가 신설증권사의 자본금기준을 완화한 것은 증권업으로 전환하려는 단자사들이 자본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다한 증자를 실시,주식발행물량이 늘어나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또 단자사의 합병에 의한 증권사신설시 서울 부산 대구소재 단자사로 제한했던 것을 2개이상 단자사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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