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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주택」택지 우선공급/기술개발비 세액공제 1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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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주택」택지 우선공급/기술개발비 세액공제 15%로 올려

입력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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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난 해소방안건설부는 건설기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립식 주택건설을 촉진키로한 방침에 따라 조립식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융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립식건자재 구입비의 1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조립식 주택건설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조립식주택연구에 대한 연구비도 융자·지원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능인력 수급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대책에서 건설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조립식공법 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고 조립식건자재 공장설립과 선진공법개발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고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확대하고 건축 및 토목과 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건설관련병과 군인 및 기타 희망하는 군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건설인력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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