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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3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지연/「신규취득금지」등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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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3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지연/「신규취득금지」등 제재받아

입력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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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한라건설도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 3개 주력 계열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지연시켜 신규부동산의 취득금지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라그룹의 한라건설도 마찬가지로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비업무용부동산인 남양만매립지 1백3만평의 처분을 지연시킴에 따라 지난 89년 5월20일자로 연체금리부과 등 금융상의 불이익과 부동산취득금지조치를 받아오고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내 처분치 않아 지난 6월1일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신규부동산의 취득금지 등과 함께 주의환기 조치를 받았다.

한라건설은 마찬가지 이유로 지난 1월6일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신규부동산 취득금지,주의 환기 등의 조치를 받았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6개월내 처분치 않을 경우 해당부동산가액만큼의 은행대출금에 대해 연19%의 연체금리를 물리고 지급보증수수료는 일반의 1.5배를 징수하며 신규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처분을 의도적으로 미룰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기업에 여신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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