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변경 1백21명·법인 입건도서울지검 형사1부(박순용부장·조명원검사)는 30일 사무실이나 대중음식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용 건물을 디스코클럽 룸살롱 사우나탕 등 호화 유흥업소로 불법 임대해 주거나 건물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신장호씨(41·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5동1203호)를 비롯한 건물주와 임차인 등 모두 12명을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단용도변경 규모가 비교적 작은 크로바호텔 대표 윤병환씨(54) 등 1백21명의 건물주와 법인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 238의5 지상 8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을 사무실용으로 허가받고도 함께 구속된 김명일씨(51)에게 「아밍고」라는 룸살롱을 경영토록 임대해준 혐의다.
검찰은 지금까지 불법임차한 유흥업소만 형사처벌해 왔으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건물주들이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용의 경우 5%의 재산세를 내도록 돼있는데도 근린생활 시설건물로 허가를 받아 0.3%의 재산세만 내는 등 17배가량 더 내야할 세금을 포탈해온 사실이 드러나 건물주까지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용도변경 건물은 영동백화점,그랜드백화점,코리아나·올림피아·퍼시픽호텔,소공동의 동양화학빌딩과 해운센터빌딩,서소문의 광학빌딩,을지로의 부림빌딩,백남빌딩,내외빌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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