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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 중 소 「선물외교」 결실/안보리 페만 무력사용 승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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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 중 소 「선물외교」 결실/안보리 페만 무력사용 승인 과정

입력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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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문호개방 약속… 반대 막아/애 군사차관 면제­쿠바·시리아 접촉 등/부시·베이커 「이라크 응징」 집념도 한몫『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찬성 12표,반대 2표,기권 1표. 결의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11월 의장국으로서 사회봉을 잡은 제임스·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30일(한국시간) 카랑카랑한 특유의 목소리로 미국등 4개국이 제안한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의 통과를 선포했다. 부시 행정부는 대 이라크 철군압력에 또 하나의 외교적 승리를 얻은 것이다. 미국의 이 외교적 개가는 미 소 간의 냉전체제가 붕괴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의 현실적인 타협과 급부의 대가다.

결의안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소·중국은 당초에는 무력행사를 강력 반대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11월 초순 베이커 장관의 유럽순방 때만해도 협상과 평화타결을 강조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외교담당보좌관인 프리마코프를 이라크에 두번씩 특사로 파견,후세인의 속마음을 타진했다.

그러나 소련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21일 사이에 파리에서 열렸던 전유럽안보회의(CSCE) 34개국 정상회담과 그뒤에 열린 베이커­셰바르드나제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였다. 소련으로서는 경제파탄,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 등 정치 경제적 혼란상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려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도 국제분쟁 해결에서 소련의 협력이 필요하다. 소련이 등을 돌리면 무력행사 결의안의 통과는 커녕 경제봉쇄 그 자체가 증발된다. 미국은 소련측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당초 결의안 발효시한을 1월1일로 할 것을 의도했으나 소련측 요구를 수락,1월15일로 수정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 통과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으나 식량원조를 시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억달러의 재정차관을 제공키로 했다. 부시 행정부는 중동문제에 대한 소련의 정치참여를 수락했다.

소련 보다 강력하게 무력사용을 반대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전기침 외교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닫혔던 문호의 개방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89년 6월 천안문사건에 대한 대 중국 제재조치로 정부 고위 인사의 교류중단을 실시한 이후 워싱턴을 방문하는 첫 중국 각료가 됐다. 전외교부장 초청에 대해 중국의 인권탄압을 묵인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의 통과에 우선권을 뒀다.

또한 중국측으로서도 조속한 관계정상화는 긴요한 현안문제다. 반대도 할 수 없고 찬성도 할 수 없는 중국은 기권을 선택했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15표중 9표만 얻으면 통과되는데도 압도적 다수의 통과를 겨냥,15개 회원국을 모두 누볐다. 쿠바 외무장관과 30년만에 회담을 가졌고 사담·후세인편에 서 있는 줄을 알면서 예멘도 방문했다. 전향시키는데는 실패했으나 후세인 타도에의 집념을 과시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통과와는 관련 없으나 시리아의 파병에 대한 예우로서 부시 대통령은 하페즈·아사드 대통령과 만났다. 시리아는 여전히 국무부의 테러지정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은 또한 레바논의 반시리아 기독교 일파를 박멸시키는 것을 묵인했다.

시리아는 레바논을 평정했다. 아랍국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긴밀한 동맹국인 이집트에 대해서는 70억달러의 군사차관을 면제해 줬고 이라크의 송유관을 단절한 터키에 대해서는 호의표시의 하나로 대미 섬유쿼타를 50% 증량했다.

이번 무력사용 결의안의 압도적 통과는 냉전 이후 시대에서의 미국 영향력과 그 한계를 투시케 해준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한국전보다 더 강력 제재 예상/6·25땐 「필요한 지원만 제공」규정/이번엔 「시한·모든수단 동원」 채택

30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대 이라크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은 40년전 한국전쟁 발발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승인한 같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비해 군사력 사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안보리는 그날 바로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북한의 침략행위가 계속되자 6월27일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결의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는데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서를 주목하고』『유엔 회원국들이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해 지금까지의 11개 결의안을 이행할 시한을 91년 1월15일로 못박고 유엔회원국들이 위의 결의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두 결의안 모두 군사력 사용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보다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훨씬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이처럼 뚜렷하지 못한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무력개입을 단행한 것에 비춰 볼 때 이번 결의안이 보다 강력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무력사용 여부는 결국 미국의 전쟁의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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