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2천1백63억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30일 재무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2천1백63억원의 자본이득을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라는 노흥준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국세청이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법리 등에 비춰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