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진술파 두목 공판서 밝혀국회의원과 판·검사들이 폭력조직의 두목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술자리에서의 시비때문에 칼부림 보복극까지 일어났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은 대전의 양대폭력조직 대전 진술파 두목 김진술씨(38)와 찬조파 두목 박찬조씨,이 지역 조직폭력배의 대부 현종만씨 등이 지난 1월12일 밤11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 패밀리관광호텔 6층의 리무진 룸살롱에서 각각 술을 마실때 발생한 것으로 구속기소된 김씨가 지난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공판과정에서 진술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진술에 의하면 ▲박씨는 찬조파 부두목 이병린씨,대전지역 출신 김모의원(47)과 ▲현씨는 수원지법 강모 부장판사,대전지검 김모검사,보안대 요원과 ▲김씨는 대전지검 민생합수부 김모 부장검사,D공업사장 김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박씨 등의 술시중을 들던 여종업원이 방을 나간뒤 돌아오지 않자 찾아나섰던 박씨가 옆방에 있는 현씨를 발견,『부장판사와 술을 마시면 다냐』고 시비를 걸었다가 얻어맞고 부하들에게 현씨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명령을 받고 강부장판사가 투숙하고 있던 중구 선화동 대림호텔 앞에 잠복했던 박씨의 부하들은 다음날 새벽1시30분께 김씨가 강부장판사를 만나려고 그랜저승용차를 몰고 호텔앞에 도착하자 현씨로 오인,칼로 허벅지·가슴 등을 난자하고 달아났다.
김씨는 인근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뒤 복수를 지시,김씨의 부하들이 찬조파 행동대원들을 추적,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맘모스호텔 앞에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3월 검거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대전지검 김모 부장검사는 김씨의 법정진술 이후인 30일하오 대검 감찰부에 자진 출두,『D공업사 사장의 초청으로 술집에 갔으며 김진술씨와는 그곳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5일 품위손상을 이유로 김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김검사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 각각 전보발령 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