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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후 아기 출산/가족협 상대 소송 패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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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후 아기 출산/가족협 상대 소송 패소(표주박)

입력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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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30일 정관수술을 받고도 3번째 아기를 출산해 아파트분양 우선권을 잃은 원차덕씨(경기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부부가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수술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없고 시술 3개월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는데도 태만히 한점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씨는 88년 7월22일 경기 강화군 불은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족계획협회측의 권유로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89년 9월4일 3번째 아기를 출산,자녀들에 대한 1차 진료 무료혜택과 아파트청약 우선권을 못받게 되자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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