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등록세의 30∼3백%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내무부는 30일 지난 8월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등기 신청해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마련했다.
이 규칙안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매수인)로 하되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지 않거나 고의로 등기신청을 지연시킬때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과태료는 등기신청 지연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해당 부동산 등록세의 3백%,1년 미만일 때는 ▲2개월 미만 30% ▲2∼4개월 미만 50% ▲4∼6개월 미만 80% ▲6∼8개월 미만 1백20% ▲8∼12개월 미만 2백% 등을 나누어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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