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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경관 처벌 “눈가림”/거의 무혐의처리…백15명고발 구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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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경관 처벌 “눈가림”/거의 무혐의처리…백15명고발 구속1명

입력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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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1년간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한해동안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찰·검찰공무원도 모두 53건에 1백15명 이었으나 이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30일 국회법 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독직·폭행과 관련,고소·고발된 53건중 29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14건은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됐으며 구속기소와 약식명령이 각 1건씩으로 대부분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직폭행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를 건 양모씨를 때려 숨지게한 수원경찰서 방범대원 김모씨가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됐다.

또 지난 2월 술집에서 싸우다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연행된뒤 경찰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공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 등 2명이 이 경찰서 천모의경 등 3명을 고소했으나 천의경만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은 모두 1천6백93명으로 이중 19.5%인 3백30명만이 기소됐으며 1천16명이 불기소 처분되고 3백47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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