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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등 세무조사 촉구/재무위/민방 관련자료 싸고 정회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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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등 세무조사 촉구/재무위/민방 관련자료 싸고 정회소동

입력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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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의 지배주주인 (주)태영에 대한 공방은 29일의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이날 재무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김덕룡(민자) 임춘원 유인학 이경재 의원(이상 평민)은 『태영의 윤세영 회장이 민방출자금 9백억원 중 3백억원은 각종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6백억원은 은행대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5·6공을 거치며 투기성 자산과 정치적 기부금을 통해 커온 기업이 이제 배후세력을 이용,국민저축까지 손대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의원들은 특히 『윤 회장의 아들 윤석민씨가 태영의 주가급등 직전인 지난 8월말 시가 4억6천만원 상당의 동사 주식 3만6천여 주를 취득했는데 이는 주식 변칙증여에 의한 위장분산이자 민방 사전내락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태영의 자금원 추적과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덕룡·김문원(민자) 허만기 의원(평민)은 『민방설립신청자인 법인 58개,개인 8명에 대해 국세청이 공보처에 제출한 세무관계자료 통보사항을 밝혀라』며 『태영이 6공출범 후인 88년 이후 5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관급공사,골프장,서울 마포,경기 의정부 등의 땅사재기에 열중해와 「특별세무조사기준」에 해당되는 데도 지난 5년간 한차례의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따졌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만큼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납세실적이 양호한 태영이 단순히 민방 주주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윤석민씨의 주식취득에 대해선 자진신고기간이 내년 2월23일이므로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여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또 『태영의 서울 마포 소재 사옥부지는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으므로 특별히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오 평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기업의 신용 및 경영내용보호차원에서 민방 신청자들에 대한 세무관계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한차례 정회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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