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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망 최고 1억2,300만원/부상은 1억9천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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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망 최고 1억2,300만원/부상은 1억9천만까지

입력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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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7백억 모금/정부 보상지원위… 내달초 지급정부는 29일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국고지급보상금 외에 생활지원금을 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는 7천만원씩을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5천만원∼3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급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합친 1인당 총 보상액수는 사망·행불자의 경우 1억2천3백만원∼7천1백만원,부상자의 경우 1억9천2백만원∼3천만원이 된다.

정부의 이날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보상지원위원회를 열어 생활지원금에 소요되는 8백31억원 중 일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7백여 억 원을 12월부터 3개월간 국민모금으로 조성키로 하고,구체적인 모금방법은 내무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성금모금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생활지원금을 광주시가 기채를 통해 우선 조성해 이미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국고지급보상금(8백여 억 원)과 함께 12월초부터 신청자에게 동시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상자이면서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이와 함께 6공 들어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생활정착금·위로금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해당보상금에서 상계키로 했다.

이날 현재까지 내무부가 확정한 광주관련 희생자는 사망자 1백65명 행불자 37명 부상자 1천9백74명 기타(구속자·연행자) 64명 등 모두 2천2백40명으로,이들에게 지급될 총보상규모는 호프만식 보상금 4백80억원·의료지원금 90억원·기타 지원금 5억원·미지급위로금 1백81억원 등 국교지급보상금 7백56억원,생활지원금 8백31억원 등 모두 1천5백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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