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서로 상반/“재산뺏긴 79년서 출발”/김재규 동생/“88년12월 청문회 기점”/지방 MBC/앞으로 유사소송 관심5공시절에 빼앗긴 재산권의 반환소송 및 언론통폐합관련 소송에서 하급심판재판부가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5공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동생 김항규씨가 지난79년 10·26사건직후 보안사에 끌려가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보상해 달라고 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이 지난 28일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기각한 것이 지난 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지방 MBC 계열사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론청문회가 열렸던 88년12월로 보아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것과 상반되기 때문.
지금까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비롯된 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처럼 정치상황으로 인한 사실상의 강박상태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치 않은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처음으로 5공을 강박상태의 지속으로 본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5공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5공사건」에 대해 두재판부가 소멸시효의 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유사사건의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5공사건」은 재산반환소송 13건. 언론통폐합 관련사건 22건 이중 지방 MBC 계열사 주식반환 청구소송 3건과 이번의 김항규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판결을 받았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옴으로써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가름 하게됐다.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남부지원의 판결직후 부장판사들이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를 비공식 토론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못해 상급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민사지법은 28일 김씨 사건에서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은 피해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또는 주장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가 빚어진 79년으로 보았다.
원고 김씨는 『재산헌납을 강요한 최고책임자는 전두환씨였고 전씨가 그후 정권을 잡아 5공하에서는 사실상 소송제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5공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기산점을 6공 출범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비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1일 지방 MBC 계열사 사건에서 『6공하에서 열린 언론청문회를 통해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후 비로소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봐야한다』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론청문회이후로 봐야한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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