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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씨 동생 손배소 시효소멸”/“「88년이 기산점」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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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씨 동생 손배소 시효소멸”/“「88년이 기산점」은 잘못”

입력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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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규씨 청구기각 언론통폐합 판결과 달라 주목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8일 79년 10·26직후 계엄사 합수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주장한 김항규씨(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동생)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수부의 강요사실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5공 당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6공이 출범한 88년 2월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76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고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뒤 소송을 낸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지방MBC 주식 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론청문회가 열렸던 88년 12월로 잡은것과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합수부가 재산헌납을 강요한 79년 11월로 파악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소유재산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했더라도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원인무효의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0·26직후 연행돼 수사관들의 강요로 서울 중구 신당동의 대지 2백50여평 등 7건의 부동산과 5억원짜리 예금통장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썼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4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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